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술을 마시면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합니다. 하지만 간혹 술을 마시고 대리를 부르지 않고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오늘은 음주운전 벌금기준 및 처벌기준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
음주운전 처벌기준
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. 혈중알코올농도 0.2% 이상일 경우 2년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상 이천만 원 이하 벌금이며 운전면허 취소입니다. 0.08% ~ 0.2% 미만일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오백만 원 이상 천만 원 이하 벌금이며 이 수취도 면허취소 수취입니다. 0.03% ~ 0.08% 미만일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오백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.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다르게 처벌하기 때문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중요합니다. 일반적으로 소준 1잔 마셨을 경우 혈중알코올농도는 0.02%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소주 한잔은 괜찮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술을 마시면 안 됩니다. 소주 한잔을 마셔도 혈중알코올농도는 0.02% 정도 나오며 0.03%에 근접한 수치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.
음주운전 벌금기준
이번에는 음주운전 벌금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. 위에서 알려드렸듯이 0.03% 이상 0.08%일 경우 오백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. 0.08% 이상 0.2% 일 경우 오백만 원 이상 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. 0.2% 이상일 경우 천만 원 이상 이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. 음주운전 초범일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에 따라 벌금이 정해집니다. 하지만 2회 이상 음주 운전한 이력이 있을 경우에는 벌금 및 처벌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. 2회 이상한 이력이 있을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며, 벌금기준은 천만 원 이상 이천만 원 이하입니다. 또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상관없이 바로 면허취소가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. 여기에 만약에라도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하거나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더욱더 처벌 및 벌금 기준이 더 올라가면 사고에 대한 보상비용도 따로 발생하게 됩니다.
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재취득 기간
음주운전 적발 면허취소 수취가 나온다면 일정기간 이후에 운전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습니다. 많은 분들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바로 다시 운전면허 시험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. 하지만 이건 잘못된 정보입니다. 음주운전 면허취소 후에는 정해진 기간 이후 재취득할 수 있습니다. 면허취소 후 재취득 기간은 알코올농도 수취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. 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재취득 기간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.
음주운전 측정 거부
경찰이 음주운전 측정 요청하는 경우에 거부하게 되면 아래처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에 처하거나 오백만 원 이상 이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. 음주 운전한 것을 은폐할 경우 또는 동종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으로 바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 또는 행정처벌로 즉시 운전면허 취소 또는 일정기간 동안 운전면허 재취득 금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 측정을 할 경우에는 거부하지 말고 바로 응해야 합니다. 그리고 음주운전에 걸렸을 경우에도 바로 수긍하고 처벌을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. 난동을 부리거나 소란을 부리면 오히려 본인에게 더 안 좋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.